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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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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오전 9:4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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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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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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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거래처대표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로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였습니다.
비용이 총 888,600 들었고요,
내역은 등록세 300,000
교육세 60,000
증지대 6,000
채 권 180,000
등기부등본 10,000
주소변경 68,600
보수액 264,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한장만 왔고요,
이럴경우 분개좀 알려 주시고요,
또..영수증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영수증 한장만
보관하고 있어도 상관없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등록세나 교육세 같은걸 납부하였음
별도로 영수증이 있었을텐데 그걸 보내지 않아서요.
또 보수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것같은데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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