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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확정신고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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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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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오전 11:3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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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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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체 입니다.
- 임대소득은 당기순손실이 발생된상태이며
- 사장님이 타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이 39,000,000원이 발생되어 원천 소득세 5,200,000원과 주민세 520,000원이 기납부 되었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463,000원이며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5,700,000원으로 차감 납부할 소득세액은 37,000원 입니다
현재 장부상에는 종소세 중간예납액 463,000 원만 선납세금으로 처리 되어있읍니다.
사장님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장부에 기재사항이 없으며,
장부상 결손인 상태에서 사장님의 근로소득에 인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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