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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요 답변 만족도 -
dmsgml***   2006-05-30 오전 11:1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자동차 보험료를 2회분납 하는데요.2회중 2회분을 현금으로 냈거든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마트 같은데서 영수증 받으면 총액 3250중 부가세가 254원이 있는데요.

50000원 이하는 출금전표 작성시 부가세 따로 기록 안해도 돼나요.

또 주유할때 카드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따로 나오는데요 이또한 50000원이하면

주유비***            보통예금***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분개 안해도 돼나요.ㅣ

기계를 10개월 카드할부로 구입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31 오전 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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