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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질의 답변 만족도 -
ds2***   2006-05-30 오전 9:0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저희는 생활거주는 광주광역시에  하며 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합니다.(부재지주 해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땅을 매도할려고하는 경우의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2개로 분리 질문)



1. 상록구 수암동 489-9번지 외 4필지는 1992년 환지로 지정되었고 저희는 2003년 경매로 낙찰 받았고 2006년 03월에 새로운 지번이 확정되었고 2006년 하반기 매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실거래가가 적용으로 양도세를 계산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것인가요?



국가가 강제로 환지 결정으로 유보해두어서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상록구 수암동  359-2 번지 외 20여 필지(농지,임야)는 경기도 안산시가 2003년 이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땅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3년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서 2006년 하반기에 매도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업무용으로 파악하고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거래가 적용이 되는지요?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의 14, 시행규칙 83조의 5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당해기간동안에 사업에 사용하는것으로 간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날로부터 2년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하ㅐ 필요한 임야 중과대상제외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임야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전문가 답변 2006-05-31 오전 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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