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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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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오전 12:2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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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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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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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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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체로서
원재료/보통예금
원재료비/원재료
재공품/원재료비
제품/재공품---(1)
보통예금/제품매출 (2) 이런 순서로 전표발생이 되는데요,,
(1)과 (2)사이에 계정이 하나 필요한거 같은데요,, 예를들면 0000/제품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정확한 분개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변에 있는 제품이 대변으로 가서 판매되는 만큼
제품(자산)이 줄어야 하는데.. 이 처리를 모르겠어요.. 제품과 제품매출과의 관계가 좀... 궁굼해요.
또, 매장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가 당사 제품에 오염을 묻혀 제품을 손상시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전액 또는 일부 보상이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되죠..?
마지막으로,,, 잡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4월에 일을 했는데.. 해당월(4월) 지급월(5월) 이렇게 임금대장을 작성하면
지급월(5월)이니까 6월10일에 신고하는 방법이 옳은건가요?
만약 해당월(4월) 지급월(4월) 이라면 수정신고를 해야겠지만.. 실제로 지급은 5월에 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6월 10일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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