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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답변 만족도 -
namu***   2006-05-29 오후 6:5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7
상황 1. 저희회사가 원자재 공급 -> B업체가 원자재 구입하고 가공하여 수출함

상황 2. 지금까지 원자재 공급할때마다 일반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함.

상황 3. B업체는 저희회사로 부터 구매승인서 발급받았으며 관세환급 받음.

상황 4. B업체는 구매승인서 발급받고있으며 수출업자이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함.





질의 1.  구매승인서 발행은 구매업체인 B가 해야하는거죠?  저희직원이 지금까지 발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질의2.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으면  무조건 매매기준율 기준하에 발행해야하는건가요?

            결재조건을 무조건 원화로 해야하거든요..

            세금계산서,구매승인서 모두 원화단가로 하고  미화는 괄호안에 표기해도 되는지요..ㅜㅜ



질의3.   B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시 건건이 발행하되 구매승인서는 말일날 한번에

           발급받고 싶다는데요 맞는 방법인지요..





위 질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__^

 
 
 
전문가 답변 2006-05-31 오전 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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