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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개인에게 건물임차시 임대료공제여부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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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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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8 오후 11:3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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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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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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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어 재질문드립니다.
04년도에 세무서 및 여러곳에 문의했는데,,답변이 상이해서요,,,(중요한 문제인데도,,)
참고로 전 읍지역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일반과세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로 사업소득을 신고예정,
전 건물주에게(임대업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임,)
월 50만원씩 12개월로 년 600백만원의 임대료를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업주가 아니기에 정규영수증은 커녕,,간이영수증조차도 수취 불가능,,
다만,,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료의 무통장입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기에 정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무통장입금증)가지고도
임차료을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면,,
정규증빙서류수취금액란에 기재하는지,,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란에 기재하는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란에 기재한다면,,
건물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품목에 임차료라고 하면,,되는 건가요,,
세법나열이 아닌,,콕 찍어,,,,쉬운 답변 당부드립니다.
혹자는 부동산임대업등록을 한 자에게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면,,
주요경비(기준경비,,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아니라고 하고,,뭐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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