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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신고시 주요경비(임차료)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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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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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오후 5:45: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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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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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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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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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시,,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관련하여
꼭 정규증빙만 인정이되나요?
예을 들어,,건물임차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임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말할것도 없겠지만,,
대부분,,,
개인에게 임대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는데요,,,,
그럼 무통장입금증 가지고는 임대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은 아니더라도,,그럼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에
개인 주민등록번호(건물주)분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영세 개인사업 분 중 대부분은 그렇게 건물 임대해서 사업하지 않나요?
임대자가 개인이 아닌,,간이과세자라도 안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기냥 다른업종,,부가로 부동산임대도 해서 수입을 벌고 있다면,,)
(더구나,,건물주가 읍면지역에 사업등록이 된 간이과세자라면,,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고,,)
임대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누가 세무서에 입대사업등록하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습니까?
실무적 입장에서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답변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건물임대계약시 유의사항도 아울러 답변 주시면,,감사하구요,,,
참고로 저는 읍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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