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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oyong***   2006-05-27 오전 9:2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질의)

1.지방세법 제 104조 2의 2에 의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5에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슴.

2.당사는 냉동,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그중 기계장치 목록중 냉동,냉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냉동기) 및 승강기(수산물입출고시 승강기를 이용하여 각 층에 입고 및 출고용으로 활용함)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인정, 취득세과표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5-30 오전 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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