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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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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9 오전 7: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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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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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며칠전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만 보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월1일에 입사를 한사람이 급여가 8월1일~8월30일까지 해서 한달 급여가 지급됬는데요 8월20일경에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의료보험 공단에 퇴직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개산보험료하고 확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9월10일날 납부할 보험료에는 이사람분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2.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려 하는데 소득세액 86,670이면 주민세는 8,660(원단위 절사)주민세는 소득세에 10%가 되야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급여대장에 보면 개인급여에서 소득세에서 주민세를 예수시 원단위가 다 절사가 되어서 10%보다 적게 나오네요..그럼 급여대장에서 출력한데로 납부를해야되는건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86,670 ,주민세 8,450이렇게 되어있다면 이대로 납부를 해도 되는건지요~
3. 50만원 이상이 되는 소모품비를 송금영수증 하나만으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나요?왠지 세금계산서가 없어서,,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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