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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26 오후 7:2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7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3개월째가 되면 한달치 월급을 송금합니다만..

이제는 연봉제로 하면 안된다는 기사를 얼핏 본거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이럴경우 퇴사하신분은 아니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인데 13개월째가 되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연봉제인데 계정을 퇴직급여로 해서 전표작성을 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5-27 오전 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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