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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일경우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26 오후 7:2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0
법인차량이 한대 있는데..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산게 아니구 빌리는식(대여식)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달 일정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부를 합니다.

이런경우 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이 아니기때문에 장기차입금은 아닌거 같그요..

선임자분은 차량운반구로 해서 계정을 정해서 전표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계정으로 전표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5-27 오전 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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