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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후 당해년도 실 퇴사시... 답변 만족도 -
lon***   2006-05-26 오후 4:0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6
급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분이 2003.01.03 에 입사하여 올해 1월 15일 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2003.01.03~2005.12.31分), 올해 5월 1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거죠?

또 실제 퇴사 후 발생되는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도 실직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후 2006.01.01~2006.05.14 까지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가. (2003.01.03~2006.05.31 의 퇴직소득)-(중간정산分)



나. (2006.01.01~2006.05.31)

위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퇴직소득금액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퇴직소득세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게 나와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7 오전 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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