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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입금될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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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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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9 오전 7:2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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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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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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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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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1,100,000인데...
매입자가 3,600원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했을경우 고용보험료 공제에 대한 증빙자료는 받지 못했을경우..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계정과목.. 보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송금수수료가 공제되고 입금될때 처럼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것인지,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고용보험료 공제내역서라는 것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의 경우처럼 당사가 보험료로 계정과목을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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