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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26 오후 1:1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2월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헌데 그분께서 무단결근을 자주해 권고해직을 당하셨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 않아..

회사측에서는 2월달의 급여를 쭉 미루어오다가..

얼마전에 급여를 송금했습니다.

헌데 무단결근과 지각처리로 급여대장에 금액보다 반이 줄어들어 보내게 되었는데요..

전표작성을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월 급여대장에는



실지불액이 1,000,000 인데요..

얼마전에 보내준 급여는 460,000 입니다.



2월달 전표를 퇴사하신분을 미지급금을 잡고 지급된 날짜에 미지급금을 떨어주면 될까요..?

근데 급여의 차액은 어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ㅏ.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7 오전 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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