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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경정신고 후 환급금발생.. 답변 만족도 -
nike0***   2002-09-09 오전 7:2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7
저기여...



1 부가세 1기 확정을 하고 난뒤 중간예납때

  납부했던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구 신고하는 바람에

  경정신고를 다시해 중간예납때 납부했던 금액을 다시

  환급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럴때 분개 방법은?



2. 임대사업을 하는데 매월 임대료 청구시 수도료

   또한 청구합니다.  수도료는 간이영수증발급을 하구요.

   그럼 수도료 납부할때 저희 사업장 돈으로 납부를

   한게 아니구 받아서 보관해 두었다가 납부를 하는

   건데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글구 분개는 어케 되는건지..

   수도료로 입금 되는 것을 따로 계정과목 잡아서 입금전표를

   발생해야 하는건지요..



3.  법인이 아닌 경운데 주거래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만들었다

     회사명의로 1장, 직원 명의로 1장.. 이럴경우 직원이

    사적인 지출(주유비등등)로 쓴 건에 대해선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여^^

 
 
 
전문가 답변 2002-09-09 오전 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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