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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초과 징수분 환급시 답변 만족도
choong***   2006-05-25 오후 2:5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3


3월 30일 퇴사자에 대한 급여정산으로 4월25에 일부 지급을 하면서

국민연금 70,000원을 공제하였습니다. 3월 퇴사자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

그래서 5월에 70,000원을 되돌려 주었는데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차변)                   / (대변)   보통예금    70,000원

                                            예 수 금  - 70,000원

위와같이 분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26 오전 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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