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4대보험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25 오후 2:1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8
급여 분개에 대해 다른 분들이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헌데 답변에

"급여를 지급하기 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일시 대납하게 되므로 그 지급시 종업원부담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지급시 징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답변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급여와 4대보험 전표작성할때 미지급으로 잡지 않고 지급한 날짜에 바로 출금전표로 전표작성을 합니다.

급여일은 5일이구 4대보험은 10일입니다.

이렇게 전표 작성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급여를 지급하기전이 아니라 후에 4대보험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때 구지 4대보험을 잡지 않는데요.

그러니깐 즉 차변 : 급여 ㅣ 금액  대변 : 보통에금 ㅣ 금액..

이렇게만 전표작성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납부했을때 그냥 예수금으로 출금전표만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미리 납부를 하는것이니 선급금으로 해야할거 같거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험료라고 계정을 잡는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5-26 오전 9:06: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