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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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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오전 10:5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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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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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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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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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고
수수료 5,000,000원을 지급해드려야 합니다.
이 금액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부터 5,000,000원을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회사가(공급자)이고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공급받는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끈어드렸는데,,
궁금 1)))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상매출금 (?)***/ 보조금 (?)***
/ 부가세예수금 **
궁금2)))
여기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양도동의서를 작성하고 양도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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