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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세금 답변 만족도 -
cerac***   2006-05-25 오전 9:52:50 첨부 : - 상태 	중 조회 2,553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비상장) 관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행을 하기위해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데 세금이 있는지요?(무상으로 중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것인지 등)

1. 외부전무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회사에 이전한다

2. 기술이전의 대가로 우리회사 대표이사보유 주식 000주를 양도한다



만약 위와같은 계약이 없이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어떤문제가 있는지요?(양도세,증여세 등)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액면가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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