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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답변 만족도 -
mgr8***   2006-05-24 오후 5:4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안녕하세요

무사히 결산 다 끝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런게..

05년12월달에 설립한 법인거래처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사업개시전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거 맞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연금보험료공제 부분이 있던데

그 금액도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처럼 공제 해주면 되는건가요?

근로소득만 따로 종합소득세를 안해봐서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ㅠ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소득세에 입력해야 되는거 맞나요?

지금와서 사장님께서 소득공제 영수증도 주시는데

가능한건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매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5 오후 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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