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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사고시 분개방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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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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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오후 3:5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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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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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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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곳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문의사항은 '법인차량 사고시 분개와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예)
먼저 법인차량의 사고와 관련되어 당사에게 발급된 계산서 두개를 받았습니다.
1) XX 정비공업사
내역1. 수리비(공임) 10,000 / 1,000
내역2. 면책금(자기부담금) 10,000 / 1,000
2) 부품대
부품 10,000 //1,000
하지만 저희가 송금한 금액은 13,000 원입니다
- 1) 항목의 내역1의 부가세+내역 2와 2)항목 <1,000+11,000+1,000=13,000 원>
- 나머지 금액(수리비 (공급가액+부품대 공급가액)은 보험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이때 분개처리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그럼 도움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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