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차량 사고시 분개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
okmr***   2006-05-23 오후 3:5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9
늘 이곳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문의사항은 '법인차량 사고시 분개와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예)



먼저 법인차량의 사고와 관련되어 당사에게 발급된 계산서 두개를 받았습니다.



1) XX 정비공업사

내역1. 수리비(공임)              10,000 / 1,000

내역2. 면책금(자기부담금)     10,000 / 1,000



2) 부품대

부품 10,000 //1,000



하지만 저희가 송금한 금액은 13,000 원입니다

- 1) 항목의 내역1의 부가세+내역 2와 2)항목 <1,000+11,000+1,000=13,000 원>

- 나머지 금액(수리비 (공급가액+부품대 공급가액)은 보험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이때 분개처리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그럼 도움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4 오전 7:07: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