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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배율 상향조정(1.5배 → 1.7배) 답변 만족도 -
itops***   2006-05-23 오전 10:0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0
□   기준경비율 제도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 주요경비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5년 귀속분 1.7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7배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무기장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 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전문가 답변 2006-05-23 오전 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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