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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체분개시 매입세액=>잡이익?원본차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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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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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오후 11: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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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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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대체분개시 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복식부기 간이과세자 장부기장시
부가세 신고
세 액
과세분 기타 서비스업 50.166.000 * 30%(부가율) * 10% 1,504,980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1,121,896 * 30% 336,568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46,921,000 1% 469,210
납부세액 699,202
첫째방법)
세금과공과 1,504,980 / 잡이익 336,568
................................잡이익 469,210
둘째방법)
세금과공과 1,504,980 / 잡이익 469,210
원재료 -469,210 (더존)
어느 방법이 맞는지요? 세법상 맞는지요? 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원본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그럼 원재료가 없는 지급수수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이면 지급수수료에서 차감분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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