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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방법( 일부 소비자 부담,일부 지자체 부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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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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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오후 8:0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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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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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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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인데,
1) 제품 매출시, 현재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를 하고 있음( 제품 매출시, 일반 소비자가 10만원 부담하고, 정부지자체가 90만원 부담함)
개인(법인)매출시 : 차) 외상매출금 100,000(개인) 대) 제품매출 90,909
VAT예수금 9,091
차) 외상매출금 900,000(지자체) 대) 제품매출 818,182
VAT예수금 81,818
2) 영업정책상 보다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자, 일반 소비자 부담을 없애기로 결정시, (내부에서 손실처리예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음과 같이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
소비자 매출시 : 차) 외상매출금 900,000(지자체) 대) 제품매출 818,182
VAT예수금 81,818
개인의 경우, 매출계산서 발행을 안함.
=> 2)번과 같이 회계전표 발행시, 회계상,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VAT예수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3) 아니면 1)번과 같이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개인부담 10만원은 추후,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손실 처리시, 당해 말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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