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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간이과세업자영수증처리 답변 만족도
KOMP2***   2006-05-22 오후 5:1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1
안녕하세요 오래만이네요

1.회사에서  기계를 매입했는데 기계운임비용 대금이  십팔만원이 나왔는데 간이영수증을 4장을 주면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간이과세업자이고 영수증 금액이 오만원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오만원 *3장 끊고 나머지 3만원 *1장으로 영수증를 발행을 해도 되나요?

( 영수증 받은 개별화물은 간이과세업자고 지역이 부산입니다)

2.회사에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생선을 구입을 1주일 한번씩 주문을 하고 현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업자(읍.면지역이고)라고 해서 십만원이 넘어도 영수증을 처리를 했는데 알고보니 면세업자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읍.면 지역은 간이업과세자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곳은 십만원 넘어도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읍면지역이고 면세업자는 무조건 오만원이 넘으면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나요?

4.기계구입시 지게차사용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정과목으로 (제조)운반비/(판관)운반비계정이 둘중 어느것이 적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23 오전 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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