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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현물보상 및 공통매입세액 관련 답변 만족도
chugp***   2006-05-22 오후 4:0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안녕하십니까..



1. 우리 회사의 시설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물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존 소실된 자산(시설물)의 분개 및 현물로 보상 받을시 분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회사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시 공통매입세액 중 환급받지 못하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발생한 금액을 자산에 부분취득해야 하는되는요.. 이때의 분개처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3 오전 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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