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준경비율 적용시 답변 만족도 -
tai***   2006-05-21 오후 8:0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인데여, 부동산임대도 함께하고있습니다.

장부를 할경우 소득구분게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구분하잖아여...



기준경비율로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여??

제조업수입금액이 1억 부동산임대소득이 6백

매입비용이 2천 인건비가 1천만원이라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이 경비는 어떤수입에 따른건지 나눌수 없다면여..



그리구여.. 기준경비율의 인건비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인건비준 내역을 비치해두면 된다고 하던데...

급여신고가 안들어가도.. 회사에 돈준 내역 즉 급여대장만 만들어두면...

인건비 인정을 해준다는건가여??



책에나온 내용을 설명으로 답해주지 마시구여..

실무상에서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22 오후 9:03: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