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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wotjd0***   2006-05-19 오후 11:3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안녕하세요?

겹업사업자인데 수입금액을 환산해 신고유형이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이 되었는데

겸업중 사업소득은 복식으로 부동산임대에 대해선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차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안될런지요, 부동산임대에 대해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와신고불성실가산세과 적용이 되지않을런지요.그리고 한사업자에 제품매출과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경우 복식기장의 경우 각각 따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요.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책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5-20 오전 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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