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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osk1***   2006-05-18 오후 6:2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05년 결산을 끝내고 나서 부가세 2기확정은 1월 25일날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에 잔액이 13,100,000(2기확정신고분)

          부가세대급금에 잔액이 197,922,491(2기확정신고분)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되는지, 아님 아직 확정신고는 안했지만, 2005.12.31일에

부가세예수금 13,100,000/부가세대급금 197,922,491

미수금          184,822,491로 분개해줘야 하나요???



참,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게 있는데 저희쪽에서 돈은 12월 30일날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어서 부가세가 500,000만원이 06년 1기예정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05년 12월 30일날 12월임대료를 5,500,000을 받아서 결산을 위해서 05. 12. 30일날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에 500,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19 오전 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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