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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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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오후 5:11: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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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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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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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작년10월31일일자로 세금계산서 토지\1,000, 건물\1100(부가세포함),기계장치 \660(부가세포
함)으로 공장을 인수하였고,대금지불은 2006년 1월 10일에 "갑"업체의 부도어음회수액
\1,500과 "갑"업체의 은행차입금 \1,100과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160을 하였다.
여기에 대한 분개법과 또한 공장인수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이월액을 \1600원을 잡았을때
분개법을 알려주십시요.
완전 초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 여기에 관련된 또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을'업체에서는 건물과 기계장치의 매입으로 2기확정부가세가 환급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갑'이 신고및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건물과 기계장치 부가세대급금
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부가세대급금 이월분을 올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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