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반기납부사업자... 답변 만족도 -
shiri1***   2006-05-18 오후 4:2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저희 회사에 고문으로 계신 분이 다른 데서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기납부사업자라 2005년도 연말정산 신고 납부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럼 이분만 먼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7월10일까지 연말 정산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신고시 종근무지로 합산 신고해서 종소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종근무지로 합산해서 신고한다면 종소세 신고는 없고, 지급조서는 수정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7월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할 때 종근무지로 합산해서 신고하고 이번엔 지급조서만

수정신고 하면 될 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9 오전 6:39: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