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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답변 만족도 -
free***   2006-05-17 오후 10:2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안녕하세요.



예전에 간이사업자 분개하는 과정에서...,



1)  세금과공과 / 잡이익

         미지급금





위 의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세금과공과와 잡이익으로 대체를 하고 나서여

세금과공과 손금산입 (경비인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구여, 잡이익이라면 수입금액에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구여...,





2) 간이사업자(음식)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분개 법.



원재료(상품)  / 잡이익



맞나요?



3)  매입세액의 업종별부가율적용한후 나온 세액공제는

    처리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4)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 쉽고 간단히 간이사업자가 반드시 잡이익으로 꼭 처리

    하여야 하는 품목이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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