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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수수료의 인정범위 및 접대비구분 건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5-17 오후 7:1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6
안녕하세요!



가능성있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알아보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해외수출부분에 있어 에이전트(해외법인 또는 외국인)으로 부터 수출알선을 제공받고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일정부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 지급수수료에 지급범위(한도)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매출액의 몇% 또는 지정금액이 있는지?)



2. 보통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수료 금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매출액의 40%이상을 알선수수료로 줄 수있다는 회사규정이나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만 있다면

    지급수수료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위의 알선수수료외에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에이전트가 당사에 방문하게 됨에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체제비 및 항공료 일체)를 당사가 지급하게 될 경우



3. 용역계약서상 부대비용에 대한 사항이 에이전트부담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접대비 처리가 타당한지?

4. 용역계약서상 부대비용에 대한 사항이 당사 부담으로 되어 있을 경우 부대비용을 용역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는지? 아니면 업무무관 사항으로 보아 접대비처리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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