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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처리 보험금 입금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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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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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오후 5:17: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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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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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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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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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법인 자동차로 자동차사고(접촉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71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금액은 다시 자동차정비회사에 입금해줘야하는데요
이때 분개로
통장 입금 확인시 분개
차량유지비 715,000 / 가수금 715,000
자동차정비회사 입금시 분개
가수금 715,000 / 차량유지비 715,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92,000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아마 랜트비나 택시비 요금으로 나온듯 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려함)
이금액의 경우 분개는??
2가지 질문이네요
^^;
많이 공부한다 생각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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