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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보험금 입금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
aid***   2006-05-17 오후 5:1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16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법인 자동차로 자동차사고(접촉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71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금액은 다시 자동차정비회사에 입금해줘야하는데요



이때 분개로



통장 입금 확인시 분개

차량유지비         715,000         /      가수금       715,000



자동차정비회사 입금시 분개



가수금               715,000        /      차량유지비  715,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92,000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아마 랜트비나 택시비 요금으로 나온듯 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려함)



이금액의 경우 분개는??



2가지 질문이네요

^^;

많이 공부한다 생각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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