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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해명.. 답변 만족도 -
rioky***   2006-05-17 오후 4:1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1
다름이 아니고 원재료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계산서(자료)를 받고 저희는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신고를 하지않아 세무서에서 소명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총 금액이 1억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소명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료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내고 가산세를 또 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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