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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답변 만족도 -
js9***   2006-05-17 오후 2: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0
금번 당사의 구조조정(인원및 사업분야)차원에서 A부서및 인원을 독립(?)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해당인원을 신설법인에 흡수시킬 계획인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해당인원들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위로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않고 신설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퇴직금등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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