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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6-05-17 오전 11:3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안녕하세요..



만약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일 경우, 기장문제를..(경비문제로 인해..) 다른 간이영수증의 경비는 기장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계산서.계산서만 챙겨놓고 총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고 경비율을 계산해서 세금납부한다고 가정할경우에도..

이건 기장한걸로 보는건지, 아닌건지 알려주세요. (기장하게되면 산출세액의 10%인가를 공제받는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전 위의 질문이 기장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아닌것인지 알려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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