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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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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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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오전 8:59: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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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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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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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업종인데여..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은 부가가치시 공제를 받지못하잖아여..
부가세 예수금 200,00 공통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할세액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일때..
분개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받지못할 세액은 잡손실처리하나여??
안녕하십니까?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해당 자산 또는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통으로 매입하여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비등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여... 그럼 분개가
부가세예수금 9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
잡비or잡손실 10,000
이렇게 돼야하는거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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