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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처리 답변 만족도 -
wo***   2006-05-16 오후 8: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3
안녕하십니까?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아니라



저희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이 건설과 건축공사로 되어있으며 향후 골프장 사업등을 하기위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이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는 지역의 토지를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지출은 전액 회사 자금으로 집행되었으며 단지 명의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회사 장부에 토지로 계상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5-18 오전 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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