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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   2006-05-16 오후 3:4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4
A업체에 B회사직원이 1명가서  일하고  15만원을 받았읍니다.

임금은 B회사로 지급되어 B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임금 지급업체 요청으로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읍니다.



이럴경우  이돈을 수입으로 잡고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예금 통장으로 받았어 바로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면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겠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7 오후 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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