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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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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오전 10:0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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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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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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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이 틀린데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질문 드립니다.]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면세) 있고, 경기도(일반과세자) 있으면 어느곳에다 해야하는지요?
5. 일반과세자인데(개인) 기장은 따로 하지 않고, 부가세신고만 1년에 두번 제때 하고 있습니다. (직접신고) 종합소득세도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위 아는 분이 말씀하시길.. 부가세신고는 개인이 직접해도 상관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음 나중에 가산세 물게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요??
(여기서 하나더요. ^^ -> 부가세신고는 하지만 장부를 일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재질문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면서 제조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과 관련이 있는것인지요?
국세청 표를 보니, 제조업 04년매출이 6000만원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를 보니, 제조업 1억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기준.단순경비율과 다르게 신고해야하나요?
헷갈려요..-.- )
1.기장문제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하는것이 좋은지요??
2.혹여 본인이 직접 기장해도 되는지요?
3.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만약 종소세신고를 세무사사무실을 통해한다고 하더라고(기장문제로 인해서..)
부가세신고는 개인이 직접하고선 종소세신고 의뢰할때,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세신고서만
드려도 되는지요??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5.만약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일 경우, 기장문제를..(경비문제로 인해..)
다른 간이영수증의 경비는 기장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계산서.계산서만 챙겨놓고
총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고 경비율을 계산해서 세금납부한다고 가정할경우에도..
이건 기장한걸로 보는건지, 아닌건지 알려주세요. (기장하게되면 산출세액의 10%인가를
공제받는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제 질문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제 입장에선 한번 의문점은 확실히 알고 넘겨야 담엔 똑같은 질문으로 인해
피곤하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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