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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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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오전 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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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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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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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하는 회사입니다.
수입을하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이렇게 3장이 따라오잖아여..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과세표준 42,592,031원 세액 4,259,200원
그럼 분개가 부가세 대급금 4,259,200 / 외상매입금 46,851,231
미 착 품 42,592,031
이렇게 돼잖아여...
그리고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에
관세 2,948,420 교육세 643,450 특별소비세 2,144,840 부가가치세 4,259,200
이렇게 있는데여..
이것들의 분개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 관세같은것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으너같은데..
맞는지요???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순수 수입하는 물건의 값인지 알고싶습니다..
쉽게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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