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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 답변 만족도 -
dh***   2006-05-15 오전 11: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0
직원에게 업무상 교통비가 아니라 출,퇴근 명목으로 100,000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일수에 따라 월 금액은 달라지고요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요?? 차량보조금은 업무에 한하여 200,000원 이하의 금액만 해당되는지 아님 상기의 내용에도 해당되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6 오전 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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