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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gross-up)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andoo***   2006-05-15 오전 9: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배당가산을 19%로 해주어 다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시 종합소득을 구하고 나중에 그로스업 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원천징수 된 금액은(그로스업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납부 세액으로 빼주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6 오전 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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