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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답변 만족도 -
bbqa***   2006-05-13 오후 11: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일 회사에 2/5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0,000,000 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4월15일에 5,000,000일부를 법인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럼 이건 보통예금/가지급금 (반제)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님 보통예금/가수금 계정을 사용해야합니까? 가지급금반제가 되기땜에 보통예금/가지급금 이렇게 사용하는거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돈이 입금되면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는데...어케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5-14 오전 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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