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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궁금증(수정하였어요.) 답변 만족도
free***   2006-05-13 오전 11:2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 사업소득세를 매월마다 할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

하면 되구여.  

사업소득세는 예수금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학원강사들에게 매일 식대나 기타 등등의 복리후생비조로 드는

경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무관한건가요?

재무제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무관한지...,



그리구여, 교재대를 경비처리 하여도 되는지요?

사실상 교재대 매출은 얼마안되지만 면세수입금액신고 때,

얼마 잡아줬거든여?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4 오전 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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