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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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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3 오전 10:29: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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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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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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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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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법책에 보니깐,,
기장세액공제 적용제외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있던데...
신규 사업자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쭉.. 기장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받을때...
계산법 1과2가 있는데....
책으로 봐선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과2 아무거나 선택해서 감면 받더라도,,농특세 20%만 내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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