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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mgr8***   2006-05-13 오전 10:2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법책에 보니깐,,

기장세액공제 적용제외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있던데...

신규 사업자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쭉.. 기장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받을때...

계산법 1과2가 있는데....

책으로 봐선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과2 아무거나 선택해서 감면 받더라도,,농특세 20%만 내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6-05-14 오전 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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