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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답변 만족도 -
free***   2006-05-12 오후 6:3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안녕하세요.





학원사업자입니다.  매월 사업소득세신고(원천징수신고 때)를 합니다.



1.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였구여.

     사업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매월지급되는 월급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는지.

    

2.   연말정산신고를 하여야 하나여?



3.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여 매월 납부하였던 사업소득세를 되돌려(환급)

      받을 수 있나요?



4.   요번에 전국적으로 학원사업자들 종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소매, 서적"

     그렇다면,  서비스 일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접목되지 않았었구여?

     올해(2005년귀속) 신고 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적용되는지요?

     "서적품목"은 올2006년부터 추가가 되었어요.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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