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정규증빙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anya***   2006-05-12 오후 6:0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28
좋은 하루 되시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법인등)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대금지급자는 정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하나



간이과세자는 교부하여 줄 수 없고



그럼,,대금지급자는 정규증빙 미수취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되겠지만,,



만약 간이과세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신용카드 미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특례규정 적용)



그럼,,간이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만으로 정규증빙이 가능한가요? ★ 질문1



아니면,,특례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정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 질문2



또한 모든 걸 떠나,,

일반개인소비자와  자치단체는 정규증빙수취에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 질문3

(판매자:간이과세자/대가지급자:일반개인소비자,자치단체)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8:37: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