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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정규증빙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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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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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오후 6:0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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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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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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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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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시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법인등)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대금지급자는 정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하나
간이과세자는 교부하여 줄 수 없고
그럼,,대금지급자는 정규증빙 미수취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되겠지만,,
만약 간이과세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신용카드 미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특례규정 적용)
그럼,,간이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만으로 정규증빙이 가능한가요? ★ 질문1
아니면,,특례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정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 질문2
또한 모든 걸 떠나,,
일반개인소비자와 자치단체는 정규증빙수취에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 질문3
(판매자:간이과세자/대가지급자:일반개인소비자,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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